경영진 및 위원회
SAFEMEAT은 호주 축산업계와 주/연방정부가 설립한 조합입니다.
SAFEMEAT 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과 위원회, 실무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조합 회원
조합 회원은 일반적으로 연간 2차례 회의를 개최합니다.
- 호주축우협회 (CCA)
- 호주육류산업위원회 (MIC)
- 호주비육장협회 (ALFA)
- 호주양고기협회 (SCA)
- 호주낙농협회 (ADF)
- 호주가축수출업자 협회 (ALEC)
- 호주 농림수산부
- 호주수석검역관 (CVO)
- 주/특별구 축산업 담당국
- 주/특별구 농무부
참관인
- 호주동물위생협회 (AHA)
- 호주가축및농장중개상협회 (ALPAA)
- 호주가축시장협회 (LSAA)
- 적육산업 자문위원회 (RMAC)
- 호주축산공사 (MLA)
- 호주양돈법인 (APL)
경영진
SAFEMEAT 조합은 경영진의 지원을 받습니다. 경영진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실행을 주도하며 기타 다른 목적상 필요한 사안을 처리합니다.
경영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호주축우협회 (CCA)
- 호주육류산업위원회 (MIC)
- 호주비육장협회 (ALFA)
- 호주양고기협회 (SCA)
- 호주 낙농협회
- 호주낙농협회 (Dairy Australia)
- 호주가축수출업자협회 (ALEC)
- 주/특별구 축산업 담당국
- 주/특별구 농무부
- 호주 농림수산부
- 호주검역청 (AQIS)
참관인
- 호주동물위생협회 (AHA)
- 호주가축및농장중개상협회 (ALPAA)
- 호주가축시장협회 (LSAA)
- 적육산업 자문위원회 (RMAC)
- 호주축산공사 (MLA)
- 호주양돈법인 (APL)
- 호주 Renderers 협회
- 호주농약및수의약품관리국 (APVMA)
- 호주양모생산자 협회 (WPA)
소위원회
SAFEMEAT 경영진은 또한 SAFEMEAT 의 특정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. 현재 운영중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축증명제도(NLIS) (소) 자문그룹
- 가축증명제도(NLIS) (양&염소) 자문그룹
- 가축증명제도(NLIS) 모니터링 위원회
- 가축증명제도(NLIS) 표준위원회
- 가축증명제도(NLIS) 장치기반상태 실무그룹
- 전국출하자증명제도(NVD) 실무그룹
- Bobby Calves Residue Solutions Taskforce (생후 바로 도살되는 송아지 잔류물질 대책팀)
- 엔도설판(Endosulfan) 기술 실무그룹
- 특정위험물질 운영위원회
- 가축사료 실무그룹
- 표적시험 실무그룹
- SAFEMEAT 커뮤니케이션 그룹
- SAFEMEAT 행정위원회
- SAFEMEAT 프로그램 심사위원회
사무국
SAFEMEAT 사무국은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농림수산부(DAFF) 내에 소재합니다. SAFEMEAT 사무국을 위한 재정은 호주 축산공사를 통해 지원됩니다. 회의 참석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은 SAFEMEAT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출연합니다.
더 자세한 정보
알고 계십니까...
호주는 구제역 및 광우병 청정국입니다. 호주의 적색육 산업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호주의 육류안전시스템이 세계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호주산 적색육 – 안전하고, 건강하며, 맛있습니다